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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달 10만 원 저축으로 최대 1,44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특별대책 제도입니다. 5월부터 신청기간이라고 하니 아래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뒤 해당 되시는 분은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10만 원을 3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매달 10 ~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 신청자격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이하 |
소득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가구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복지로 모의계산 사이트>
3. 지원금액
중위소득 50~ 100%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차상위) |
매월 10만원 3년 저축 본인납부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매월 10만원 3년 저축 본인납부금 360만원 + 정부지원금 1080만원 |
만기시 최대 720만원 | 만기시 최대 1,440만원 |
4. 유지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조건은 ①매월 10만 원 저축 ②온라인 교육 10시간 이수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여기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 (월) ~ 5월 19일 (금)까지입니다
-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동/읍/면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6.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고용임금 확인서
- 근로활동 소득신고서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일용직일 경우)
- 소득 및 재산신고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에 비해 지원대상자를 더 늘린다고 하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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