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1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일단멈춤) 2022년 1월부터 운전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 관련 법규인데요.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보행자 보호 관련 법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 좌·우회전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안전지대에 서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발견 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우회전은 우회전을 할 때.. 2022.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