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나이 시행일과 바뀌는 점을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 계산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니 실생활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현재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입니다. 한국식 나이는 출생일부터 1살로 치며 해마다 한살이 증가합니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마지막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이며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 지날 때마다 한 살이 증가하는 개념입니다
홍길동 2005년 12월 31일 출생 |
한국식 나이 | 18살 |
연 나이 | 17살 | |
만 나이 | 16살 |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생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1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태어난 년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다음 '만 나이 계산기' 링크를 첨부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링크에 들어가셔서 아래쪽 만 나이에 생년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 나이 실행일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실생활에서 달라지는 점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즉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 분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 52개 법률에는 '연 나이'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대신 법제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A
왜 만 나이로 바꾸는 건가요?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왜 6월 28일부터 시행하나요?
만 나이가 일생생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위 내용은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에 발급한 각종 증명서는 유효한가요?
위 내용 또한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므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맺음말
오늘은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로 인해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만 나이 시행으로 인해 한 두 살 어려지게 되어서 일단 기분이 좋은데요. 복잡한 나이 계산법이 하나로 통일 되어 편리해진 점도 있지만 같은 반에 형 동생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 나이 통일법'이 좋은 방향으로 잘 정책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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