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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3년 4월부터 바뀌는 은행 입출금 제한 완벽 정리

by ※&★*◈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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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 4월부터 바뀌는 은행 입출금 제한에 대해 완벽 정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은행 ATM을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입출금-제한-썸네일-사진

 

ATM 입출금 제한

 

첫 번째는 ATM 입출금 제한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ATM기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쓰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 1회 최대 입금액이 100만 원-> 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무통장에서 입금으로 보낸 돈을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1일 300만 원 한도로 출금이 제한되겠습니다

 

입출금 문진표 작성

 

두 번째는 입출금 문진표 작성입니다. 이전까지는 은행에서 5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경우 간단한 문진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문진표가 더욱 세부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책임자와 상세한 면담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또한 1천만 원은 아니라도 반복적으로 출금을 하게 된다면 의심계좌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인출 금액 기존 변경
500만 원 미만 없음 없음
500만 원 ~ 1천 만 원 문진표 있음 세분화된 문진표
1천만 원 이상 문진표 있음  세분화된 문진표

 

세분화된 문진표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는 용도와 성별, 나이 등 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분명한 사유 없이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할 경우 은행 직원의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 조사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대면범죄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보다 대면비중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안심마크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하는지 의심한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3월부터 공공기관,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  '확인된 발신번호'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안심마크-예시-사진
sk텔레콤/공인알림문자 예시

 

비대면 계좌 개설

 

스마트 폰이 활성화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도용하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범제화하여 신분증 사본 제출방식으로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추가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계좌신청인의 얼굴을 비교할 수 있도록 안면 인식 시트뎀을 개발하여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를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은행 입출금 제한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늘어남에 따라 바뀐 정책이라고 하지만 은행 ATM 기계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정책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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