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고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 34세, ( 만 19 ~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
- 보즘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들 60%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3.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제외
5. 지원 방법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
▶ 오프라인: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
6.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 필수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월세 이체 사실을 증빙할 서류 (은행 이체 내역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1.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2.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3.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4.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5.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그 샌드위치 만드는 방법 : 간단하게 만들어 봐요! (0) | 2022.09.27 |
---|---|
베개가 누렇게 변하는 이유는??? (0) | 2022.09.22 |
변색된 베개커버 세탁하는 방법!!! (0) | 2022.09.20 |
디지털 체중계 lo 표시 원인은? (0) | 2022.08.31 |
디지몬 빵 출시 : 세브일레븐에서 24일에 만나보세요!!! (0) | 2022.08.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