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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들의 홀로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by ※&★*◈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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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썸네일-사진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고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연령: 만 19~ 34세, ( 만 19 ~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하여 지원)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

- 보즘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가능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들 60%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3.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4. 신청기간 및 지급일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제외

 

 

 

5. 지원 방법

 

▶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

▶ 오프라인: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연락

 

 

 

6.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필수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월세 이체 사실을 증빙할 서류 (은행 이체 내역 등)

5.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서류

1.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2. 대학기숙사: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3. 회사기숙사: 임대차계약 (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등록증

4.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5.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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