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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코로나 19 거리두기 전면 해제 (4월 18일부터!)

by ※&★*◈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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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전면-해지-썸네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조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예전과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현재 상황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지표가 나아지며 의료체계도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감소세가 유지되고 상당 기간 안정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역 상항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4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짝짝짝)

 

코로나19 거리두기 주요 내용 (4월 4일 ~ 4월 17일)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행사·집회 

   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나.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다.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종교시설

   가.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나.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정안 (4월 18일부터)

 

- 운영시간과 사적 모임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제한, 기타 종교활동 등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
- ,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
-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
-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함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폐지됨에 따라 일상 회복이 조금씩 시작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방역수칙 및 손 싰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모두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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