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부터 운전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바로 우회전 관련 법규인데요.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 보행자 보호 관련 법규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
- 좌·우회전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안전지대에 서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발견 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위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우회전은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생일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과태료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 벌금: 10점
2. 2022년 강화된 우회전 법규
- 스쿨존·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추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은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
위의 보도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되며 올해 2022년부터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과태료와 벌금은 물론 보험료 할증도 2022년에는 같이 붙는 것이죠
- 왜 이렇게 바뀌는 걸까?
기존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라는 법규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라는 내용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불이라고 해도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스쿨존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3. 마무리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이 높아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법규를 개정하는 걸로 보입니다. 1월부터 바뀐 우회전 법규를 미리 익혀 모두 안전 운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이란?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4.10 |
---|---|
[KB청년희망적금] 이벤트 안내 , 최고 6% 금리 (0) | 2022.02.10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어떻게 발급받을까? (0) | 2022.01.1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알아보기 (0) | 2022.01.16 |
[김천] 경상북도 최초 '임신축하금' 신청방법 (0) | 2022.01.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