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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알아보기

by ※&★*◈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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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2년 1월 15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했던 연말정산이 간소화 서비스로 인해 한결 편해졌는데요. 지금부터 2022년에 달라진 연말정산 변경사항과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썸네일-사진

 

 

2022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확대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이 공무 수행에 따라 받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확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과 주택 분양권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함
  • 2021년도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일정
연말정산 일정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기간은 2022년 1월 15일(토)부터 2022년 2월 15일(화)까지 홈텍스손택스(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해 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해 줍니다.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아래 홈페이지 주소 링크를 넣어 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귀속 연도 선택하기

귀속년도-선택-사진
연말정산 귀속년도 선택창

신규 입사자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2021년 4월을 제외하고 근무를 했기 때문에  4월은 체크 표시를 해제해 줬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체크 표시를 하면 과다 공제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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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눌러주면 해당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서 공제받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4. 출력 및 한 번에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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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및 한번에 내려받기

공제 내용을 확인했다면 한 번에 내려받기 또는 인쇄 버튼을 눌러 줍니다. 저는 일단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한 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중도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함께 제출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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