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한 뒤 해당하시는 분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개요
지원금액
- 1개소 5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22.01.05.(수) - 2022.01.21.(금) 18:00까지
- 방문 접수 : 2021.01.10.(월) - 2022.01.21.(금) 18:00까지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
지원방법
- 김천지역화폐인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김천사랑카드 내 특별지원금 사용기간: 2022.06.30.(목)까지
*모바일앱이나 김천사랑카드 취급 금융기관에서(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본인 명의로 등록한 김천사랑 카드를 가지 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1.10.31. 기준 영업 중인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기준
- 20.9.28.~21.10.31. 기간 중 코로나19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소
-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행성 업종, 2021.10.31. 기준 휴·폐업자, 방역조치 위반업체 등 제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10.31.까지
- (영업중) 2021.10.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 단, 매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상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시 매출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시 제외
신청방법
1. 김천 시청 홈페이지
김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아래 왼쪽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주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https://www.gc.go.kr/supportfund/apply.do?mId=0200000000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www.gc.go.kr
2. 방문신청
- 신청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5부제: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 이후 모두 가능
1월 10일 (월) | 1월 11일(화) | 1월 12일(수) | 1월 13일(목) | 1월 14일(금) |
1,6 | 2,7 | 3,8 | 4,9 | 5,0 |
문의처
-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확팀 : 054-420-6706/663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 (일단멈춤) (0) | 2022.01.24 |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어떻게 발급받을까? (0) | 2022.01.1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알아보기 (0) | 2022.01.16 |
[김천] 경상북도 최초 '임신축하금' 신청방법 (0) | 2022.01.12 |
[근로장려금 :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0) | 2021.04.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