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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김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2022)

by ※&★*◈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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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천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김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한 뒤 해당하시는 분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특별지원금-썸네일-사진

 

 

사업개요

 

지원금액

- 1개소 50만원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 2022.01.05.(수) - 2022.01.21.(금) 18:00까지

- 방문 접수    : 2021.01.10.(월) - 2022.01.21.(금) 18:00까지

*대리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

 

지원방법

- 김천지역화폐인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김천사랑카드 내 특별지원금 사용기간: 2022.06.30.(목)까지

*모바일앱이나 김천사랑카드 취급 금융기관에서(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본인 명의로 등록한 김천사랑 카드를 가지      고 있어야 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 2021.10.31. 기준 영업 중인 김천시 소재 소상공인

 

지원기준

- 20.9.28.~21.10.31. 기간 중 코로나19방역조치로 1회 이상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소

-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행성 업종, 2021.10.31. 기준 휴·폐업자, 방역조치 위반업체 등 제외

-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2021.10.31.까지

- (영업중) 2021.10.31.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동의 필요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고유번호증 발급대상자)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 소상공인

* 단, 매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제출 시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서(방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상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2020년부터 신고매출액 부재(0원 포함)시 매출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 등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 시 제외

 

 

신청방법

 

1. 김천 시청 홈페이지

김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아래 왼쪽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주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주소를 첨부해 두었습니다.

 

https://www.gc.go.kr/supportfund/apply.do?mId=0200000000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김천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www.gc.go.kr

김천시-소상공인-재난지원금-신청-방법

 

 

2. 방문신청

- 신청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5부제: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 이후 모두 가능

 

 

1월 10일 (월) 1월 11일(화) 1월 12일(수) 1월 13일(목) 1월 14일(금)
1,6 2,7 3,8 4,9 5,0

 

 

문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전화번호

-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확팀 : 054-420-6706/663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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