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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장려금 :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by ※&★*◈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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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썸네일-사진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자격요건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자격요건 "

 

1. 소득요건

-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함

-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에 있으면 안됨

-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 안됨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으면 안됨

 

2. 총소득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을 넘으면 안됩니다. 

 

-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천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천 6백만원 미만

※벌이를 하고 있어도 배우자의 연간소득이 3백만원 미만이면 홑벌이가구로 인정

 

 

가구원 개념에 대해 잠깐 살펴 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 가구권 모두 2019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언원 미만

- 재산: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도 포함

- 부채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위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해요

 "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신청은 마감이 되었고 정기신청만 남아 있습니다. 

 

- 정기신청 신청기간: 5월 1일(토) - 5월 31일(월) 

- 지급기간: 2021년 9월 중 지급 예정

 

- 기한후 신청: 2021년 6월 1일(화) - 11월 31일(화)

  대신 기한 후에 신청을 할 경우 지급액 10%가 차감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 신청방법 "

 

1. ARS 신청

2. 모바일 신청

3. 인터넷 신청 

 

간편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일반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오늘은 2021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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