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신청기간1 청년들의 홀로서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혼자 및 미혼자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고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연령: 만 19~ 34세, ( 만 19 ~ 34세 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신청하여 지원) ▶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서 거주 - 보즘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 9.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