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면서 지급제외, 감액 통보, 결정 취소 등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불복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불복청구 기간
2. 불복청구 신청방법
3. 심사과정
4. 지급 제외 사유
5. 감액 사유
1. 불복청구 기간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기간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일로 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 불복청구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은 상담센터를 통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 126을 누른 후 3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3. 심사과정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기간 동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①장려금 지급대상소득이 맞는지②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에 맞는지③가구원 재산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한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4. 지급 제외 사유
심사과정을 통해 지급이 제외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
-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여기서 허위로 신청을 했을 때는 지급한 금액을 환수를 하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에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또한 고의 및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 2.4억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2.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한 후에 남은 차액을 지급합니다
3. 국세 체납액 있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충당한 후에 남은 금액을 지급해 줍니다. 또한 환급하는 장려금 중에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은 기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할 경우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을 한 뒤 지급하게 됩니다
맺음말
오늘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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