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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by ※&★*◈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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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제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하신 뒤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누르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하러-가기-사진
근로장려금-썸네일-사진

 

1. 신청기간

 

2023년 정기 신청기간은 5.1(월) ~ 6.1(목)까지이며 지급은 9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6.2(금)~12.1.(금)까지이며 지급은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2.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구유형

가구 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여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요건: 법적배우자만 인정하며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요견: 18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중증장애가 있는 부양자녀는 성인이라도 부양자녀로 봅니다. 또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요건: 진계존속은 70세 이상으로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동거를 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은 했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근로를 포기하지 말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총소득 기준이 존재합니다. 아래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입니다

가구 유형 소득요건
단독가구 4 ~ 2,200만 원
홑벌이가구 4~ 3,200만 원
맞벌이가구 600~3,800만 원

 

 재산요건

한 가구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 여야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100%가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가 지급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에서 인정한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분양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바로가기-사진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올려져 있으니 본인이 신청자격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위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로 가능합니다. 요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카카오 인증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로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홈택스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을 한 뒤②근로장려금 검색③간편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④신청요건 확인⑤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절차 진행

 

4.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3)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인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홑벌이가구 총급여액이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이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 총급여액이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자격

맺음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보다 근로장려금 대상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일단 신청자격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신청하셔서 신청자격이 되면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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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 [정책]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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