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이 어떻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도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 지급액
4. 자격요건
5.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국세청이 지원해 주는 돈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으며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간편 신청하기->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단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간편 신청하기' 아래쪽 '신청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나. 유선전화 (ARS)
두 번째 방법은 유선접화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이 필요합니다
다. 모바일 손택스
세 번째 방법은 손택스를 이용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은 안내문을 클릭하거나 서면으로 받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로 자동 연결됩니다
지급액
단독가구인 경우 총 급여액 등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700만 원 이상 1,400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맞벌이가구는 총 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요건
가. 가구원 자격요건
가구 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적 혼인관계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이 무관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나. 소득 자격요건
가구 유형 | 연간 총 급여액 등 |
단독가구 | 4~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4~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600~3,800만 원 |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금여액만 고려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다른 업종에 비해 쉽습니다
✅ 업종별 조정률이란?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며 조정률이 낮을수록 총 급여액 등이 낮게 산정됩니다.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쉽게 표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 매매업, 농·입·어업, 광업 | 30% |
다 |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
라 | 숙박업, 운수업, 금융 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환경복원업 | 60% |
마 |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 75% |
바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다. 재산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 중인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7억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100% 지급 가능하며 1.7억 이상 ~ 2.4억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적금, 주식, 분양권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부동산/자동차: 시가표준액
- 전세금: 기준시가 *0.55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정기 신청일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작이며 지급일은 9월 말일입니다. 또한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6월 12일까지이며 대신 지급액 10%가 차감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022년 하반기분 | 2023.3.1 ~ 3.15 | 2023. 6 |
2022년 정기분 | 2023.5.1 ~ 5.31 | 2023. 9 |
2023년 상반기분 | 2023.9.1 ~ 9.15 | 2023. 12 |
맺음말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직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단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신청방법 (0) | 2023.05.03 |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0) | 2023.04.26 |
[서울]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2023) (0) | 2023.04.21 |
알뜰교통카드 혜택 및 마일리지 적립 방법 (2023) (0) | 2023.04.12 |
2023년 4월부터 바뀌는 은행 입출금 제한 완벽 정리 (0) | 2023.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