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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2022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인데요. 그럼 다음날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사항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날이며 매년 5월 1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 법정공휴일: 공휴일이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휴일에 해당되며 법령에 의하면 삼일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있고, 이밖에 선거날과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도 있습니다.
법정굥휴일 | 날짜 |
양력설 | 1월 1일 |
설날 전날 | 음력 12월 31일 |
설날 | 음력 1월 1일 |
설날 다음날 | 음력 1월 2일 |
삼일절 | 3월 1일 |
부처님오신날 |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 5월 5일 |
현충일 | 6월 6일 |
광복절 | 8월 15일 |
추석 전날 | 음력 8월 14일 |
추석 | 음력 8월 15일 |
추석 다음날 | 음력 8월 16일 |
개천절 | 10월 3일 |
한글날 | 10월 9일 |
석가탄신일 | 12월 25일 |
- 법정휴일: 법정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하고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법정휴가 근로 관련 법령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법정휴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휴일과 겹치면 다음날인 비공휴일로 대체해서 쉬는 걸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3.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법정공휴일이 주말이라고 해서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2014년 적용: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 2021년 개정: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추가
결론적으로 설, 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며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제외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 개념을 알고 계시다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겠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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