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이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개정안을 먼저 살펴본뒤,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개정안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인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개정안
1년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기준 가구별 2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은 2021년에 벌어들인 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 [가구별 소득 기준]
현행 | 개정 |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
단독가구 | 2,000만원 | 2,000만원 | +200만원 +30만 가구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
구분 | 연소득 소득 구간 | 최대치 지원금 |
단독가구 | 400만원 ~ 900만원 이하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700만원 ~ 1,400만원 이하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800만원 ~ 1,700만원 이하 | 300만원 |
연소득 구간이 높을수록 최대치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한눈에 소득 구간을 보기 편할 것입니다.
- [가구원 재산기준]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 또한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기간 내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기간 후 신청기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받는 장려금에서 10% 차감)
나. 신청방법
- ARS 신청방법
가) 24시까지 전화로 신청 가능
나)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주민번호-> 개별인증번호 8자리->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 완료
-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 거주 지역의 관할 세무서 대표번호 전화 후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하여 신청
나)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오후 1시
- 스마트폰 (손택스) 또는 PC(홈택스) 신청
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를 받았을 경우: 전달 받은 '안내문'을 선택하여 '신청하기'버튼 선택 -> 신청
나) 안내문을 못 받았을 경우: 홈택스( PC) ->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한 뒤 순차적으로 진행
4.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기간 내 지급일: 정기 ~ 9월 말까지
- 기간 후 지급일: 신청날 ~ 4개월 말 이내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반기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기신청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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