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만 명을 훌쩍 넘었어요. 결국 저도 양성 판정을 받고 집에서 5일 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재택근무 기간을 무급휴가로 지원하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돈을 나라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신청 대상자는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럼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19 입원 또는 자가 격리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문자, SNS)
*제외대상:
유급 휴가자, 해외입국 격리자, 그 외 격리 통지를 받지 않은 수동 감시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공무원 등
지급기준
- 연령·접종이력 상관없이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 1인 1일 34,910원 * 7일 (지급 가능 최대 일 14일)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일일 생활지원비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 (단위: 원)
신청기간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일 (완치 판정)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코로나 격리 중복 신청 가능
첫 번째 격리 시작일, 두 번째 격리 시작일 간격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신청방법
- 등본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에서 작성), 격리 통보 문자 및 SNS,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TIP
1. 가족 구성원 중 성인 1인 대표로 방문 신청 가능
2. 가족 구성원 격리 통지서(문자, SNS) 다운로드 및 캡처하여 방문
3. 미성년자가 격리자인 경우 부모가 대리 신청 가능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2월 14일부터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을 개편했습니다. 이전에 지원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편된 사항으로 인해 지원대상자가 될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지원대상자는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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