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개정안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개정안
3. 근로장려금 지급방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을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개정안
- 소득 상한 금액 인상
1년간 총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작년 기준 가구별 200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2021년에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되어 6월에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2022년부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제외 대상자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결정통지서의 전자송달 도입
2022년 5월 1일부터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 이외 문자나 이메일 등 전자송달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 방법
-정기신청
정기신청 방법은 1년에 몰아서 받는 방법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
반기 신청 방법은 두 번 나눠서 받는 방법입니다.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정기신청, 반기 신청 한 가지 방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등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소득 조건
소득기준이 각각 해당하는 금액보다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었기 때문에 소득기준으로 탈락한 분들은 올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서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도움이 더 필요한 분들에게 더 지급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ARS 신청
- 스마트폰(손 택스) 또는 PC(홈택스) 신청
- 직접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참고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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